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삭제 내용 복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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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학교 안 혐오·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드는 가이드북에서 삭제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내용의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 민원을 이유로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빼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발간한 ‘학교 안 혐오·차별 대응의 빈틈’ 보고서에서 “국가가 모든 학생을 위한 혐오 대응을 표방하면서 특정 소수자 집단만을 선별적으로 제외한다면,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해당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공식적 의사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며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내용의 복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 민원을 성적지향 등의 삭제 근거로 삼은 교육부도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일부 반대 민원을 지침 내용의 조정 근거로 삼는 행정 관행은 문제라고 보인다”며 “소수자 보호 원칙을 확립하는 일에서 단순한 수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것은 정합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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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만 16∼18살 청소년 성소수자 455명을 조사한 결과 87.0%는 또래 학생에게서, 71.1%는 교사에게서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래 학생에게 직접적인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도 60.4%였다.
해외에서는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편견이나 증오가 동기가 된 괴롭힘을 정학·퇴학 검토 사유로 규정했고, 스웨덴은 교육기관에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와 지침·절차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일본도 2015년부터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을 주문하는 지침을 공표했고 2023년에는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해 증진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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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사유를 정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그 행위가 인종, 종교, 성별, 정적지향 등에 기초한 편견이나 증오에 따른 동기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교 규정 정비와 교원 연수, 상담·위기지원 체계,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2학기 학교 배포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하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내용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각 교육청이 반대 민원으로 학교 배포를 부담스러워했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당초 예정했던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가이드북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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