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수능 ‘AI 안경’ 적발, 감독관한테 책임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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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에 ‘부정행위 적발 책임을 감독관에 미루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수능 감독 지침의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를 각각 면담해, 다음달 19일 치르는 수능에서 감독관들이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를 감독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학 수시모집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자 수능 시험 감독관을 맡는 교사들 사이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를 진화하려고 긴급하게 논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8일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 교총은 스마트 안경 감독 매뉴얼과 감독관 인력 보강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운 모델도 있어, 판단을 할 때나 민원 발생 시 감독관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감독관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도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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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를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지 말고, 시험장 입실 전부터 전문 인력이 의심 기기를 판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스마트 안경의 식별 기준과 확인, 인계 절차,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 체계 구축과 교원 완전 면책, 특이 민원·소송에 대한 교육청 소송 대리 및 기관배상책임제 확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도 “감독관에게 스마트 안경 식별 업무까지 추가되는 만큼 관리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며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으로 보이는 뿔테 안경을 벗어보라고 했다가 민원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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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우려를 듣고,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감독관한테 책임을 지게 했던 사례는 없었다”며 “대응 지침에 있어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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