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사과’ 안건에 안창호 기권표…인권위 안팎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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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 과정의 방어권만을 강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대국민 사과하는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사과 안건에 ‘기권표’를 던진 안창호 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인권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인권위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전날 오후 전원위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10일,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과 안건'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진보 성향 인권위원 6명은 찬성했지만, 보수성향 위원 3명과 중도로 분류되는 김용직 위원은 반대했고, 안 위원장은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기권 이유에 대해 “(방어권 보장 권고는) 존중돼야 하고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조직 안정화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별도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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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이 사과 안건에 기권표를 던지며 밝힌 이유에 대해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는 기각하고, 본인의 반민주적 인권위 운영 책임은 남의 탓을 하는 등 인권옹호기관 수장으로서의 역할 부정과 책임회피를 인정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인권단체들이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어 안 위원장의 ‘조직 안정화’ 논리를 두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오직 조직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갖은 진통 끝에 대국민 사과 안건이 의결됐지만, 위원장 반성이 없는 한 인권위의 대국민 사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지금 사태에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것은 역시 안창호 씨의 사퇴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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