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9% 금리’ 청년미래적금 내일부터 2차 신청…갈아타기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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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보태주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 1차 모집 때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다시 갈아타기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받는다고 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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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심사를 거쳐 11월12~13일 최종 심사 결과가 안내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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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은행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살 청년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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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다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비율을 현행 12%에서 15% 또는 2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올해 가입자에게도 확대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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