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침 전 알리려 밤 10시 계엄” 윤석열 궤변에 민주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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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법정에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밤 10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을 배려해 취침 전 (밤) 10시에 계엄을 선포했고 시간을 신중하게 골랐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심지어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쉬움까지 토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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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어떤 궤변으로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덮을 수 없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결코 관용이 없다는 사실을 판결로써 분명히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이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4월16일 위증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도 “계엄 선포가 너무 늦어지면 국회 해제 요구안도 늦어지고 국민들 주무시기 전 이걸 알 수 없기에 계엄 선포를 빨리하고 다시 올라올 테니 (국무위원들에게) 여기 대기하고 있어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대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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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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