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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6

근무시간에 헬스장 222차례 간 경찰관…항소심서 1심 뒤집고 “강등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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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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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200차례 넘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적발돼 계급이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위법 수집 증거’가 징계에 사용됐다며 이 경찰관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행정5부(재판장 최환)는 경찰관 ㄱ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의 한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감 ㄱ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오전 9~11시 사이에 모두 22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헬스장에서 운동한 사실이 감찰에서 적발됐다. ㄱ씨는 이 기간에 4차례에 걸쳐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 신청해 16만6천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2024년 6월 ㄱ씨를 경위로 강등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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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감찰 과정에서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취득한 정보에 기초한 강등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ㄱ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헬스장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있었다는 동선과 행적 정보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비춰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자료로 활용해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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