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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26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5년간 1699건 적발…83%는 위장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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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이 17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식이 10건 중 8건에 달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2892가구에서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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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제일 많았다. 민영주택은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마다 가점 5점이 더해져(최대 6명) 이 가족이 많으면 가점 상승에 유리하다.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245건 등 증가 추세다.

이밖에도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가 240건,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 2건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개인 청약자뿐 아니라 아파트 공급 주체의 불법행위도 215건 적발됐다.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 유형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예비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고 사전에 특정인에게 임의 분양하는 ‘깜깜이 특혜 분양’이다.

한편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공급은 청약 가점을 성실히 쌓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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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에서 부정청약이 1700여건에 달하며, 그 중 80%가 위장전입을 통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외에도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유상범 의원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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