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로 내란 때 조희대 행적 명확하게 규명”
국회 떠나는 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2일 이재명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12·3 불법계엄 동조 의혹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에서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의혹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12·3 불법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불분명한 내용이 많아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두 번이나 조사했는데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가 보완하는 절차적 과정인 국정조사를 통해 그날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도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당시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출범한 2차 종합특검도 재조사에 착수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서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하긴 했지만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은 하나도 없었다”며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을 수사하지 못했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나 대법관 재제청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대통령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12·3 내란 의혹에 집중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여야가 합의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데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가동되겠나”라며 “조희대라는 프레임에서 당이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범위에 조 대법원장의 12·3 불법계엄 당시 행적 외에도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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