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도민에 1% 대출 지원

최대 200만원·상환 최장 10년…경기복지재단 피해확인서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총 10억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해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도 필수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 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관련 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09시23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