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고민했지만 1심 유지”···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실화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3월25일 의성군 옥산면 황학산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 성동훈 기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을 고려했다”면서 “결론적으로는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뒤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성군 2개 지역(안계면·안평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약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에서야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산불이 번진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7명, 부상 40명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다.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한편 경북 산불의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안평면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5)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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