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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내년부터 SNS 핫플 포구서 물놀이 하면 과태료···제주, ‘맞춤 관리’ 위한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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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다이빙 명소로 소문난 용담 포구 방파제에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다이빙 명소로 소문난 용담 포구 방파제에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의 항포구에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가 추진된다.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된 곳은 어항 지정 해제 여부까지 검토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물놀이 명소로 소문난 일부 포구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최적의 관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내 항포구 77곳의 기능과 이용실태를 점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어항 구역 내 물놀이·낚시·취사·야영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본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어항 구역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내년 4월22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판포·용담·김녕 포구와 같은 제주의 일부 포구는 지정 해수욕장을 방불케 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SNS를 통해 물놀이 명소나 ‘숨은 핫플’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름철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포구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해당 포구가 어항에서 해제되면 물놀이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어항 구역 내 물놀이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항포구의 실제 쓰임과 향후 이용 수요를 파악해 합리적인 관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어촌정주어항 46곳 등을 포함한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행정시별로 읍·면·동을 통한 이용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선 입·출항 등 어항 기능 유지 여부, 주민·어업인의 이용현황, 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 주민·관광객의 향후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또 현장에서 어항 기능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어항 기능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 관리와 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반면 어선 수가 적거나 사실상 장기간 어항 기능을 상실한 곳은 지역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년 4월 법 시행 전까지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도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항포구의 실제 이용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면서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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