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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6

국민 10명 중 7명 “노동교육 필요”…실제 교육 경험은 3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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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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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이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로 노동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3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경험률은 8.8%까지 낮아졌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교육받을 기회가 늘어나도록 관련 제도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전 생애 노동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생애주기와 노동형태 전반에 걸쳐 노동교육의 공급과 수요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한 국내 첫 전국 단위 조사로 지난 4∼9월 6개월 동안 실시했다. 청년·구직자, 재직자, 경력전환자, 비정형 노동자, 소상공인, 장년층(시니어), 이주노동자 등 7개 수요자 집단 2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육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노동교육 운영기관 현황조사,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 교육의 높은 수요에 견줘 이를 경험할 기회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6%는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교육 경험률은 33.7%였다. 그나마도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한 경험률은 8.8%에 그쳤다. 청년·구직자 집단 가운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도 20.3%뿐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는 “사업장 내 관련 교육이 없다”고 답했다. 사업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 소상공인 응답자의 75.8%가 “(노동권 등에 대한) 사업주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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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이 꼽은 노동교육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 부족’(35%)이었다. ‘시간 부족’(26.7%), 접근성 문제(20.9%)가 뒤를 이었다. 교육원은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며 “수요는 충분한데 교육이 수요자에게 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 내용과 관련해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도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내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5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필요한 교육으론 ‘임금·수당 관련 권리’(53%)와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4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받은 교육은 대부분 산업안전에 집중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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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공백도 드러났다. 경력전환자는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76.7%)과 경험률(28.3%) 간 격차가 48.3%포인트로 7개 집단 중 가장 컸다. 장년층(시니어) 응답자의 경우 필요성 인식이 7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한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노동형태에 따라 교육 접근성·교육 내용 적합성과 관련된 사각지대도 있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교육 경험률이 17.5%에 그쳐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 플랫폼 종사자의 72.2%는 노동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적합했다는 응답은 17.3%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 이주노동자의 54.2%는 언어를 교육 참여 장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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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향후 필요한 정책 과제로 △중·고교 교육과정 노동교육 시수 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육예산 확보 △강사·교사 양성 및 표준 교안 개발·보급 △전국 단위의 노동교육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교육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연구보고서를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생애 전환의 순간마다 필요한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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