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2심 재판부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서울역 대합실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총 5회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는 그 직위를 상실한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