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에 민주당 “재판부 판단에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소회를 밝히는 모습이 서울역 대합실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 시장의 2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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