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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30, 2026

배우자 떠나면 유족연금 누구는 반토막, 누구는 전액…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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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유현경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최근 ‘연금포럼’에 실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란 연구보고서에서 불합리한 유족연금 중복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부가 모두 일반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령하다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에 더해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만 합산해 받는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 부부 역시 한쪽 사망 시 유족연금의 50%만 받도록 법적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과도한 중복 급여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한 명은 국민연금, 다른 한 명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각각 가입한 교차 가입 부부의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깎이지 않고 100% 전액 수령한다.

똑같이 평생 맞벌이하며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연금 종류에 따라 수령액이 반토막 나거나 전액을 보장받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셈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합산 소득이나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감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깎지 않고 다 주는 편이지만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쌓아 올린 연금을 물려받는 고유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현지에서도 회사원 출신 유족은 소득을 따져 깎으면서 공무원 유족만 다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일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라면 남은 사람의 소득 수준을 꼼꼼하게 따진다. 기준선보다 많은 돈을 벌거나 연금을 받고 있다면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유족연금에서 덜어내고 준다. 공무원 출신 배우자가 숨졌을 때도 남은 배우자의 연금과 합친 총금액이 일정 상한선을 넘어가면 넘친 만큼 유족연금을 깎아서 지급한다.

벨기에는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일반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남은 사람이 타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 법이 정한 최고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유족연금에서 가차 없이 깎는다.

연구팀은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군인과 우체국 직원 간 유족연금 감액 제도를 정비했듯,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도 공평한 수급 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연금을 남겨진 가족의 생계 보장용 최소 지원금으로 볼 것인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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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족연금 지급 방식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국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동일한 상황에도 불균형한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유족연금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여겨질지, 생계 보장용 최소 지원금으로 간주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연구팀의 지적이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 소득을 따져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공정한 수급 조정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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