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 재판 차질…“기존 검찰청 검사 파견 명령 유효한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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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를 두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관저이전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12분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결심 절차는 오는 16일 기일을 지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가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특검팀에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돼 파견 검사들 소속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파견 명령이 되어 있는 건가”라고 묻고 “파견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재판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소속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경과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거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절차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어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것 같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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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에 대해 새 파견명령이 필요할 경우 공소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외부기관 파견과 관련한 검사 인사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내부 요청·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려 공소청에 새로운 파견 절차를 밟은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파견 명령 관련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며 “다른 재판부도 다 이런 문제가 있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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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고 검찰청의 소관 사무 등도 공소청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은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인원을 폐지 이후에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만,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과 종합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 효력을 명시적으로 승계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한편 이날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과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김건희 여사 등의 정당법 위반 재판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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