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승원 통한 임상시험 청탁 명백”…제넨셀 강씨 2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강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가 2021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김 의원은 당시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 의원을 통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1심은 무죄로 봤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가장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모씨와 공유한 혐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회사가 발행한 6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브로커인 양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승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양씨는 김 의원에게 당시 식약처 승인을 청탁하는 취지의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동물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꾸미거나, 햄스터가 사망하는 등 불리한 결과는 삭제해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양씨가 김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 증거만으로 절차를 위반한 처리를 도모하는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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