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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6

‘14세 이상’ 적혔다고 리콜 피한 유해 물질 ‘말랑이’…권익위에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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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은(30)씨가 왁뿌볼(내부는 점토류와 비슷하나 겉면을 왁스로 코팅해 깨뜨리는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제품)을 깨트리고 있다. 주씨 제공
주영은(30)씨가 왁뿌볼(내부는 점토류와 비슷하나 겉면을 왁스로 코팅해 깨뜨리는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제품)을 깨트리고 있다. 주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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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이’와 ‘슬라임’ 등 촉감 장난감을 좋아하는 주영은(30)씨는 이들 제품을 새로 사는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으로 보는 데 만족하고 있다. 몸에 해로운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주씨는 “회사 근처 장난감 가게에 점심시간마다 구경하러 가지만, 몸에 좋지 않을까 봐 선뜻 사지는 못한다”며 “촉감 완구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면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주씨의 우려는 허술한 촉감 장난감 안전관리 실태와 맞닿아 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말랑이·슬라임·왁뿌볼 등 촉감 장난감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된 가운데, 이들 상당수 제품이 KC(케이시)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일 KC 안전확인을 주관하는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을 상대로 촉감 장난감의 안전 확인과 리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촉감 완구는 장시간 피부에 접촉하는데도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것은 규제를 못하고 있다”며 국표원이 안전확인 대상이 되는 제품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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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가 제기된 배경에는 허술한 KC 안전확인 제도가 있다. KC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다. 이 가운데 촉감 장난감이 속할 수 있는 어린이 제품은 ‘13살 이하’ 사용을 전제로 반드시 유해물질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제품에 ‘14살 이상 사용 가능’ 등 표시를 적는 것만으로 손쉽게 검사를 비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어린이 또한 장시간 만지작거리는 제품 특성에도, 정부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14살 이상’으로 표시된 말랑이 등은 제품 회수(리콜) 명령에서도 제외된다. 지난달 국표원이 촉감 장난감을 조사한 결과 KC 인증 어린이 제품 2개와 ‘14살 이상’ 표시가 된 제품 7개에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과 기준치를 초과한 붕소 등이 검출됐다. 어린이 제품은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14살 이상’ 표시 제품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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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성분은 알레르기성 피부반응과 안구 자극, 간·신장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용 물티슈 등에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성분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14살 이상 표시 (촉각 장남감)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들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표원은 제품의 실제 기능·특성, 광고·포장,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해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촉감 완구 관련 문제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법 개정까지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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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유해물질이 담긴 완구들이 단순히 ‘14세 이상’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유해물질이 검출되고도 회수되지 않은 제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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