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브도 계좌∙여권∙카드·주민번호에 의료정보까지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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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의 내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를 비롯해 의료정보까지 포함돼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하이브가 지난달 18일 공식 누리집에 올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과의 말씀 및 안내’를 보면 최근 하이브는 사내 보안 점검 과정에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연동된 외부 업체의 문서 미리보기 솔루션을 통한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을 발견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비용처리시스템에서 유사한 방식의 외부 접근이 확인됐다. 하이브는 이 과정에서 두 시스템에 보관된 일부 내부 문서와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시기는 9월12일 오후 1시16분부터 이튿날 오전 11시14분까지, 10월3일 밤 10시41분부터 5일 오후 3시5분까지 두 차례다. 유출 항목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의료정보, 생년월일, 인터넷주소(IP), 사번, 소속 부서명 등이다. 다만 개인별로 유출된 항목은 다르며, 전체 피해 인원과 유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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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외부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와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으며, 유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개인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내 시스템의 접근 제어 및 보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보안 체계 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의심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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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9월6일 계정 아이디 기준 42만2584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 내부 식별번호와 결제 수단, 구매·취소 금액, 구매 및 환불 일시 등이 포함됐다. 당시 위버스컴퍼니는 외부 제보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확인했다며 접근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계열사에서 외부 해킹뿐 아니라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위버스컴퍼니 직원이 팬 사인회 응모자 등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에도 위버스컴퍼니 시스템 개발 오류로 개인정보 137건이 타인에게 노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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