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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6, 2026

[단독] 철도 유휴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615억 미납…‘경의선숲길’만 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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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시민들이 휴일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시민들이 휴일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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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를 무단점유한 행위에 대해 지난 5년간 약 923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납부액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의 80% 가까이는 서울시의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변상금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2026년 9월까지 철도 유휴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수는 1만6463건, 금액은 총 922억8500만원이었다. 이 중 납부된 금액은 335억2700만원에 불과해, 미납된 금액은 전체 67%에 달하는 614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납 금액의 77.5%(476억원)는 서울시의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관련 부과금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2011년 철도공단과 무상사용 협약을 맺고 경의선 철길이 있었던 효창공원역~가좌역 6.3㎞ 구간에 경의선숲길 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2017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후 유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무단 점유 논란이 불거졌는데, 서울시는 변상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최종패소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2022년~2026년 9월까지 (서울시가 내야 하는) 변상금이 476억원이고, 2017년부터 전체 기간으로는 8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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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무단점유 유형으로는 지난 5년간 ‘주거’가 매년 17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가장 많았다. 물치장(자재나 폐기물 등을 쌓아두는 것)이 매년 300건 안팎으로 발생했고 농경지, 판매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무단점유 부과사례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많았다.

철도공단은 변상금 미납에 대해 압류 조처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미납 5년이 넘으면 (변상금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압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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