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진폐증 투병 끝에 스스로 목숨 끊은 광부…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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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우울증 악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원(광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광원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 진폐증을 진단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의 자녀들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낸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까지 모두 기각되자 자녀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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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ㄱ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ㄱ씨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등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ㄱ씨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폐 기능이 급속하게 악화돼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겪었단 점을 언급하며 “호흡곤란은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한 ㄱ씨가 의사로부터 폐질환이 호전되지 않을 거란 말을 들었고, 치료 과정에서 두려움 등을 표현한 점을 근거로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무렵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 감정의가 기흉과 객혈 등 중증 폐질환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인한 외상 경험과 공포감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고, 장기 투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령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단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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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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