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달책과 짜고 2억원 강탈…외국인 2명에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현금 전달책과 공모해 그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거액의 현금을 다시 빼앗은 20대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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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권준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러시아 국적의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4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로 차량을 몰고 가 20대 남성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한 뒤 2억1천700만원가량의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외국인 C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았다. C씨는 "현금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한국에 없어 빼앗더라도 신고하지 못한다"며 "내가 돈을 전달하면 너희가 숨어 있다가 빼앗은 뒤 함께 나눠 갖자"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차량에 B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공범 1명을 태우고 C씨가 현금을 건네기로 한 지점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후 C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걸어 나오자 주변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던 B씨가 그를 발견하고 큰 소리를 질렀으며 함께 있던 공범은 삼단봉을 들고 욕설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돈이 든 가방을 떨어뜨린 채 달아났고 B씨 등은 그대로 낚아채 차량에 다시 올라탄 뒤 현금을 나눠 가졌다.
다만, 이 공범은 해외로 도주했고 범행을 제안한 C씨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아 현금의 출처 등 자세한 범행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의 재물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피해 정도가 상당하나 합의에 이르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압수된 피해금 635만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됐다"며 "B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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