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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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아무개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주도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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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이며 본인은 돈을 받은 적 없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경찰 수사 당시 수사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이 인용돼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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