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바람에 취약한 해경 드론…"해상 수색·감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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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드론 대다수가 체공 시간과 운용 반경이 짧아 광역 해양 감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경청이 보유한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총 61대다.
해경의 드론 운용 실적은 올해 1∼8월 기준 1천12시간으로, 지난해 전체 운용 시간(922시간)을 넘어서는 등 해상 순찰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함정 탑재 소형드론(수소·배터리형)은 무풍 상태에서도 최대 비행시간 1시간∼1시간 30분, 최대 속도 72㎞/h, 임무반경 약 20km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상 특성상 강한 바람이 부는 기상 환경에서는 체공 시간과 이동 속도가 급속히 저하돼 실질적인 원거리 해상 수색·감시 임무 수행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해경청 역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중형무인기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16억원 규모의 '중형드론 2대 해상성능 검증 실증·임차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됐다.
미국 해안경비대 등이 운용하는 중형 무인기는 비행시간 약 13시간, 속력 160㎞/h, 임무반경 500㎞(위성 기반)에 달해 육·해상 거점 동시 운용과 광역 감시가 가능하다.
신장식 의원은 "해양 안보와 안전을 확보하려면 강풍과 악천후 속에서도 10시간 이상 체공하며 광역 감시가 가능한 중형무인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8일 09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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