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벽지, 집주인? 세입자? 누가 도배하냐”…임대차분쟁 접수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과 집 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6건 중 1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은 1217건으로 2022년(538건)의 약 2.3배에 달했다.
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해 왔으며, 올해는 8월까지의 접수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인 1126건을 넘어섰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은 총 45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처리를 마친 사건은 4398건이다.
그러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58건으로, 처리된 사건의 17.2%에 그쳤다. 분쟁 6건 중 1건 정도만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셈이다.
가장 많은 종결 사유는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 등에 따른 각하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이어 화해 취하 21.0%, 취하 14.7%, 불성립 5.7% 등의 순이었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주택 임대차에서는 보증금·건물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수선 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18.2%, 손해배상 17.4%, 계약 갱신·종료 14.2%, 계약 이행·해석 8.0% 등으로 나타났다.
상가 임대차 역시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2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차임·보증금 증감 20.2%, 계약 갱신·종료 16.2%, 계약 이행·해석 12.0%, 손해배상 9.0%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차를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정 성립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는 국민이 겪는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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