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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5, 2026

친환경 버스 전환하라며 ‘면세 특례’는 끝낸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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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소버스가 천호역 인근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친환경 수소버스가 천호역 인근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조기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15개 지자체와 함께 면제특례 유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를 구입할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정부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면제특례는 올해 말로 조기 종료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신규 부과되는데 이 경우 전기버스 1대 당 약 3500만원의 초기 구매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전기버스 1대당 평균 차량가액은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2026년 대폐차(교체) 물량은 3500여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시 내년 한 해 전국 약 4000대 이상의 버스가 세제 혜택 축소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경우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내년부터 버스 제조업체들이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 때문에 친환경 버스 외에는 신규 버스 선택지가 사라진다.

시 관계자는 “당장 재정이 영세한 민영제 마을버스 등 운수사는 수천만원의 초기비용 부담 증가로 친환경 버스 도입 자체를 기피하거나 교체물량을 축소하고 노후차량의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를 포함해 전남광주·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6개 지자체는 이같은 우려를 담아 중앙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 및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현행 유지를 정부에 촉구 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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