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내달 7일 2차 모집…‘환승’ 놓친 도약계좌도 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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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적금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로 보태주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달 7일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사라지고,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정부 매칭 비율이 기존 12%에서 25%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상품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넣어준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지난 6월 1차 모집에는 234만3천명이 가입을 신청해 138만5천명이 가입을 마쳤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살로,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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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매출 수준에 따라 크게 ‘기여금 미대상’, ‘기여금 일반형’, ‘기여금 우대형’으로 나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는 일반형으로 납입액의 6%,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직원 등은 우대형으로 12%를 정부가 추가로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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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입심사 통과자는 11월16~27일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아이엠(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별 금리는 우대금리 등을 포함해 최고 연 7~8% 수준이다. 2차 모집에서는 1차 모집 때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도약계좌(이전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자에게도 다시 갈아타기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차 모집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 만 19∼34살 청년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모든 청년이 소득과 관계없이 최소 6%(일반형)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비율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고, 우대형 대상자 중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를 지원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 같은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1·2차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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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8% 금리를 적용해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원금 1800만원과 정부 기여금 450만원, 이자 최대 257만원을 합쳐 최대 250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최대 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313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연령 상한을 넘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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