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은 경찰 간부, 서장·수사부서장 등 주요보직 ‘영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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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급 이상 간부를 경찰서장이나 수사 부서장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선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의 경찰 고위 간부다. 해당 간부가 수사 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주요 보직 발령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배제 대상 보직은 경찰서장 등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직 간부의 경우 주요 보직 추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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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는 계획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전의 기존 징계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지만,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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