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목숨 끊게 한 ‘무혐의 결론’ 뒤집혔다···공소청, 주점 성폭행 사건 40대 업주 기소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10.2 한수빈 기자
경찰의 ‘무혐의’ 수사 결과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주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해당 업소의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준강간 혐의로 주점 업주 A씨(4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씨(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주점 내부 CCTV를 근거로 일이 벌어지기 전후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점 등을 들어보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다는게 당시 경찰의 판단이었다.
B씨는 사흘 뒤인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지기 전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서를 정식 이의 신청으로 간주해 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경찰과 달리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공소청은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의료 자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공소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재분석해 범행 직전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하여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B씨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B씨가 당시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공소청은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보면 평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울먹인 녹음파일도 확보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 전후 사정과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의 애초 불송치 결정과 달리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