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인천 판매업소 16곳 적발

인천시, 추석 앞두고 기획수사…중국산 해삼을 '국내산' 거짓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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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획 수사를 벌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업자들은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 가능하게 표시하고,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7∼16일 수산기술지원센터, 각 군·구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 수사를 병행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8일 08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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