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송치…“살해 의도 없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돼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그는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밤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원격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서는 A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복원된 홈캠 영상을 바탕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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