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446억원 배상해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여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청구 인용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반발하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사무소 청사와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 등이 부서진 것에 대한 피해 금액 약 447억원을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며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개성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한국 세금이 투입됐다는 주장이었다.
북한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쉽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보류돼 왔으나,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청사 개보수 비용이 투입된 만큼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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