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광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5·18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오월단체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등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5·18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고, 5·18유공자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매년 5·18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보상금 대상자 명단 공개와 함께 광주특별시가 운영하는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고
오월단체는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5·18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는 것은 지역적 사건으로 국한해 5·18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고 지역적 연관성을 빌미로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시도라는 것이다.
유공자·유족·가족의 명단 공개는 이미 수차례 사법부에서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당사자의 신상 유포와 모욕, 괴롭힘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광고
광고
앞서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한 시민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명단도 비공개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오월단체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국가보훈부 이관에 대해서는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판단하는 제도는 아니다”며 “5·18 당사자들을 잠재적 의심 대상으로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이다.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광고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반복적인 왜곡과 혐오 표현이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공개된 명단을 악용해 국가가 예우해야 할 당사자들을 2차 가해로 내몰고 욕보이려는 비열한 의도가 아닌지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개인정보와 명예를 보호할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