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우발적 범행” 주장…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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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한겨레 취재를 12일 종합하면, 장모인 50대 여성 ㄱ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 등으로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김아무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날 새벽 5시30분께 송파구의 한 길가에서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배우자 ㄴ씨를 태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약 5시간 뒤인 오전 10시30분께 강원 양양군에서 차량과 ㄴ씨를 찾았고, 인근에서 낮 12시35분께 김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해 저녁 6시28분께 송파경찰서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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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ㄴ씨와 별거 상태에서 혼인 무효 소송 중이던 김씨는 범행 당시 ㄱ씨, ㄴ씨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때문에 김씨가 ㄱ씨를 따로 불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미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ㄴ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근금치 조처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월 김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임시조처 2·3호)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달 말 임시조처 기한이 종료됐다. ㄴ씨에게는 신변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범행 당시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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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혼인 무효 소송을 둘러싼 감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살해 및 납치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에게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이날 저녁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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