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2차 가해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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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 이주현)는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의 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ㄱ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ㄱ씨의 신분을 일부 노출해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며 “공소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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