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South Korea·Thursday, September 10, 2026 at 03:32 PM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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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조가 원·하청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실제 원·하청 단체협약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현대제철은 10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산업 안전 분야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