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채무 누락’ 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청 송치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남구 제공
올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196억원 채무를 선거공보물에 넣지 않은 혐의를 받는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임 구청장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약 196억원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27일 임 구청장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서 채무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기존에 21억원으로 신고된 재산을 마이너스 175억원으로 정정했다. 이어 6월2일 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임 구청장이 해당 채무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재산 내역에서 빠뜨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 청장 측은 당시 20여 년 전 남구 삼산동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200억원대 법인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 누락과 관련해선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 행정 착오로 누락했다는 입장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