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1심서 선거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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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앞두고 한 식당에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지난해 4월15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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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8일 선거 일정이 정해지고 관련해서 피고인의 대선 출마 가능성 추측이 이뤄졌다는 점, 대선 후보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피고인이 계속 포함됐던 점 등을 비춰보면 기부행위가 이뤄진 광주 행보 당시 피고인에게 대통령 입후보 의사가 있던 게 아닌지 의심은 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례에서 말하는 입후보 의사나 확정적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거나 그런 의사를 가진 걸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선거 출마 의사를 외부로 표출한 사실이 없고 기사나 국힘 안팎에서 피고인을 후보자로 거론하고 있단 정도에 그쳤다”며 “피고인 스스로의 언동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식재료비 150만원을 받은 곳은 정식 사회복지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을 뿐 자선적 식당”이라며 “국무총리 혹은 권한 대행으로서 한 민생 행보 기부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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