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행 후 해외 도피 마약사범 8년 만에 송환…공소청에 구속 송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김태욱 기자
태국과 라오스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피의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에서 불법 체류 중 친형과 고향 선배를 국내 유통책으로 포섭해 부산 일대를 중심으로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알게 된 내국인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대마 유통을 기획했다. B씨 일당을 통해 밀수된 대마 3kg을 매수한 A씨는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그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3월 전세사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약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며, 마약과 사기 등 여러 건의 형사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태국 마약통제청 및 이민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지난 8월12일 푸켓에서 양국의 합동작전으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의 강제추방이 결정된 뒤 경찰은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파견했고, 지난 15일 국적기 내에서 A씨를 체포해 국내로 호송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유통한 C씨와 D씨도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검거하고, 시가 3억7500만원 상당의 대마 2.5kg을 압수했다. C씨와 D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던 내국인 마약상 B씨도 올해 3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피해 도피 중인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내외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끝까지 검거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하여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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