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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4, 2026

검찰 미제사건 최대 20만건…‘업무 폭탄’ 경찰로 쏟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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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헌장 낭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찰헌장 낭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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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형사 절차의 대변혁이 몰고 올 변화와 파장, 사건관계인에게 미칠 실질적 변화를 다각도로 짚어본다.

“우리들끼리는 조만간 사건이 폭탄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말도 한다. 수사관 한 사람당 사건이 10건만 더 얹어져도, 이미 들고 있던 100건의 처리가 줄줄이 밀려버린다.”(일선 경찰관 ㄱ씨)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불과 한달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업무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다 털어내지 못한 미제 사건이 2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사건들 상당수가 경찰 몫으로 넘어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미 과부하가 걸린 경찰 현장에선 심각한 ‘수사 지연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3일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검찰 미제 사건은 총 16만5020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경찰·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 중 아직 처분하지 못한 사건들이 섞여 있다. 올해 1월(11만815건)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5만4205건(48.9%)이나 급증했다. 매달 1만~2만건씩 불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법 시행 직전인 9월 말에는 20만건을 넘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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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사건 중 상당수가 경찰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소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검찰(공소청)은 법 시행일 이후 최대 90일간(2026년 12월31일까지) 기존 사건을 수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9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제 사건은 자체 종결하거나 모두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겨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존 송치 사건의 직접 보완수사, 보완수사 요구 비율을 고려해, 현재 예상되는 미제 사건 중 40~50%가량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11만여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넘어서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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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 중수청의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결국 대다수의 사건 처리 부담은 경찰로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은 이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명이 접수한 사건은 연평균 133.8건으로, 2021년(100.8건)보다 32.7% 늘었다.

그렇다고 수사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도 녹록지 않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올 하반기에도 전국 기동대 인력을 줄여 881명을 수사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3만8천여명 규모인 전국 수사 인력의 누적된 과부하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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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팽팽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가 직접 손대기 시작한 사건은 검찰 선에서 최대한 매듭지어줘야 새 제도가 안착한다”며 검찰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특검 파견과 휴직, 사직 등으로 일선 검사 인력난이 극심해 직접 수사를 할 가용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불가피한 경우 유예기간(90일) 안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라는 내용의 처리 기준을 전파했다. 경찰청은 이관 대상이 확정되면 검찰과 실무 협의를 할 계획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혼선인데 대책이 없었다면 큰 문제”라며 “국민에게 수사 지연의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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