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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6

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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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 영화 스틸컷

‘론스타 먹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 영화 스틸컷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한국·벨기에 조세 협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 ‘먹튀(먹고 튀었다)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친 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론스타에 돌아간 게 맞다며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자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535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그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최초 원천징수세액은 당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 자체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회사들이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한 주체에 귀속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론스타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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