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업주, 3주 안에 보고 ‘의무’…복지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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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공동기금법인)에서 중간에 탈퇴하면,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공동기금법인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업주들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기금법인을 만들고, 이 재원으로 소속 노동자들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에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중간에 공동기금법인을 탈퇴하더라도 보고 의무가 없어 탈퇴 이후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여부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쳐 사업주가 기금에서 중도 탈퇴하면 3주 안에 노동부 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할 것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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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을 독려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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