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블프 ‘불법 해외 직구’ 겨냥, 관세청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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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 시기를 맞아 관세청이 두달 간 해외 직구 관련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8주 동안 ‘해외 직구 악용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7일)를 앞두고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 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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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유상 판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불법 수입 등을 ‘4대 불법 행위’로 보고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 직구 수요가 많은 품목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 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 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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