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9년 세종 집무실’ 속도 내는 당·정…민주, 5개 부처 이전법 발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예정지에서 18일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일 발의했다. 정부가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여당도 후속 입법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5개 부처를 이전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 제16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이전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쳐 남은 부처의 세종 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미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처 간 분산 배치로 인한 국정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법무부 등 5개 부처도 이 시기에 맞춰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두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여당이 호응해 후속 입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일 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 집무실 건립 등에 관해서 제가 총리 시절부터 대통령님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을 이제 당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21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행정 2수도 체제’ 선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깨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법안 심사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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