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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4, 2026

앞집 짓는데 차 3대 주차…공사 차량 막은 50대, 벌금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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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감정 다툼 끝 '알박기'로 공사 방해…재판부 "이웃들도 불편"

이미지 확대 벌금형

벌금형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앞집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도로에 차를 세워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한 동네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전북 진안군에 있는 A씨의 집 맞은편에 B씨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롯됐다.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앞집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주택 착공 이후 공사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제방도로에 고가의 수입 차량 3대를 세워뒀다.

이 제방도로는 마주 오는 승용차 2대가 겨우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알박기' 주차로 이제 차량 1대만 간신히 지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당시 제방도로의 상황에 대해 '승용차보다 폭이 넓은 차는 진입이 불가능해졌으며, (승용차라도) 운전이 미숙하다면 차량 표면이 긁히는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B씨의 집을 짓기 위해 흙을 실어 나르던 대형트럭들은 결국 제방도로를 오갈 수 없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를 해야 하니 차를 빼달라"고 연락하고 경찰까지 불렀으나 해결되지 않아 사건은 법정까지 넘어왔다.

A씨는 "차를 제방도로에 주차한 건 맞지만, 교통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제방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이웃 주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기간과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4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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