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은 주소지 같은 의원에서…약 처방은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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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4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9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 시행(12월24일)을 앞두고 구체적인 진료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구분해 대상 환자와 실시 기준을 구체화했다. 일반 비대면진료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주소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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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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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한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진료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제공·운영하는 사업자는 명칭과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인증할 때 중개 기능의 적정성과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와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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