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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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ㄱ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ㄴ씨와 일용직 노동자 ㄷ씨 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환경공단은 공사를 발주하고 용역업체에 업무를 맡겼을 뿐, 직접 시공하거나 현장을 관리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실제 공단과 용역업체 간 과업지시서에도 공단을 ‘발주처’로 표기했다. 반면 중부노동청은 공단이 용역업체에 업무를 맡긴 만큼 법적 책임이 따르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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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부노동청은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ㄹ씨와 법인인 인천환경공단 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 사고는 중층적인 하도급 계약을 거치며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하도급 업체는 다시 ㄴ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용역업체는 이번 용역 외에도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자격 없는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 현직 직원 등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현장 감독관이 감독해야 함에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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