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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6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민희진, 명예훼손 공소청 송치에···“과거 수사결과와 배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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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문재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문재원 기자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과거 수사결과와도 배치된다”고 14일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며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돼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해당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봤다.

다만 지난 2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당시 재판부는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정당한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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