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 빌려서라도 내년부터 선도 이전…수도권 잔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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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됐던 1차 이전과 달리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김 장관은 “1차 이전(2005~2019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 등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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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대학·산업 간의 연계도 강화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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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정부·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 최종 이전계획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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