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국회 질의는 응할 수 없어”…증인선서도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면서 “국민 불편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으로 출석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기에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게 되도록 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이런 취지로 설명했는데, 국감에서도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데에 대해 이날 재차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지속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 제청하도록 하는 사유가 헌법적으로 명확히 나와있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해소 필요성은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 대법관 구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밖에 궁금해하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읽었을 뿐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인사말 후에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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